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연예인)/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사실 관계와 해석 === 이 상황을 현행 법으로 판단해보자.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과 자료가 사실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여기서는 사실이라고 가정한 상태. 88년 당시에 비의 어머니가 떡가게를 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진 1700만원 상당의 쌀(현물)은 상법상 '외상매출' 채권이며 800만원 상당의 어음은 '대여금' 채권이다. 그리고 둘 다 상사채권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다. 다만 어음 그 자체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나도 원인 채권은 사라지지 않음)[* 이러면 어음이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실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게 대여금보다 압도적으로 법적 증명력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게다가 어음상 권리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어음 그 자체의 사실내용을 통해 원인이 된 대여금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원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는 어음의 복본과 어머니에게 보냈던 편지(원금이라도 갚아달라)는 부분이지만 이걸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강제집행, 압류 등의 더 강한 법률 행위를 해야만 중단된다. 따라서 일단은 법률관계는 93년에 소멸한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는 남아있다. 다시말해 법률상 권리가 사라졌더라도 여전히 비의 어머니는 채무자이다. 따라서 비의 어머니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면 정당한 변제로 인정 받는다. 게다가 비의 어머니는 2000년에 '''사망'''했다. 이 사망 시점에서 사실관계마저 종결된다. 물론 여기서 비가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아 채무관계까지 넘어오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비는 상속을 포기한다. 따라서 빚은 정당하게 소멸한다. 일반적인 현실에서 유산 상속포기는 흔한 사례이며, 그것으로 비난 받는 경우는 없다시피한다. 오히려 빚을 못 갚았다 해서 그 빚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단지 연예인은 매우 부유한 특수 계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부모의 빚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안 갚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지훈은 당시 연예인도 아니었고, 어머니를 잃은 미성년자였다. 2000년 당시 정지훈이 어머니 빚을 상속받아서 갚을 능력이 있었냐 하면 거의 확실하게 없었던 게 맞다. 정지훈은 1982년생으로 2000년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다. 연예계 데뷔는 1998년에 했지만 팀이 해체되고 공백기가 길어진 상태였기에 사실상 직업 없는 고등학생이 부모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유산 상속 포기를 한 것이다. 다만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기죄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돈을 빌리고 안 갚았으니 사기 아니냐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형법상 사기는 상당히 강력한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진 않기 때문. 자세한 건 [[사기]] 참조.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알고 그런 건 아니고 돈 안 갚으면 보통 사기죄라는 인식이 있다보니 사기라는 표현을 쓴 듯 하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사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도 하고. 게다가 일부 언론의 사기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많다. 당시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성인에게도 개인의 빚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인식이었고, 빚이 많을 때 유산 상속 포기가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도 아니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하물며 미성년자인데~~ 비의 아버지와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과 직접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다. 상대방이 1억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무런 서류 없이 나왔기에 채무 변제를 거부하며 고소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http://m.sportschosun.com/news.htm?id=201811290100241390018593&ServiceDate=20181128&f_url=|[공식입장]비 측 "사기 주장 당사자, 차용증 없이 1억 합의금 요청…명예훼손 심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